3년 이상 대출땐 담보비율 60% 가능/ 담보규제 ‘구멍’ 편법대출 기승

3년 이상 대출땐 담보비율 60% 가능/ 담보규제 ‘구멍’ 편법대출 기승

입력 2003-10-27 00:00
수정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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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편법으로 늘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막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29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안정대책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대폭 축소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가계대출 이외에는 마땅히 자산을 운용할 곳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본지 기자가 지난 24일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서울 서초동 S아파트를 담보로 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에 따라 최고 1억 3175억원이나 차이가 났다.이 아파트는 34평형(방 4개)으로 2층에 있으며,시세는 5억 2000만∼5억 6000만원선이다.임대차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대출자는 급여생활자로 부채가 없으며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우량한 조건이다.

●은행 앞다퉈 37개월·4년짜리 권장

우리은행 A지점은 만기 3년짜리는 2억 53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37개월짜리를 택하면 3억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시세를 비교적 높이 적용한 데다 담보인정비율을 60%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3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의경우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년 이내의 대출을 단기대출로 규정하면서 담보 인정비율도 종전의 60%에서 50%로 낮아졌다.그러나 3년을 초과한 대출이면 담보 인정비율 60%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안정책의 일환으로 담보 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년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연 0.2∼0.3%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고 미리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B지점과 하나은행 C지점도 4년짜리 대출을 권하면서 시세 중간가격에 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2억 9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 D지점은 시세 하한가에 담보 인정비율을 40%대로 적용,2억 200만원이 가능했지만 기간을 늘리면 2억 7000만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해도 충분히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일부 은행들이 담보비율을 비교적 높여잡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신용대출 부추겨…규제 ‘하나마나’

제일은행 E지점은 아파트가 2층이라는 점을 들어 아파트 시세는 하한가를 적용했다.하지만 담보 인정비율은 60%로 계산해 2억 8000만원의 대출금액이 산정됐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금액의 20%(5600만원)까지 ‘주택담보관련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은 총 3억 3600만원에 달했다.주택담보 관련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비교적 신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1%포인트 정도 낮다.

다만 국민은행 F지점은 시세 하한가(5억 2500만원)를 적용하고 담보도 45%만 인정해 총 대출 가능금액은 2억 425만원이라고 제시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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