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하고도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구제되지 못한 전직 교수들을 위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구(舊) 사립학교법의 기간임용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재임용 탈락교수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임용 탈락 교수모임 등의 교수측과 교육부가 구제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쳐야 할 법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향상 특별법,교육공무원법 임용령 등으로 교육부는 오는 27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연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초안에서 임용권자는 기간임용제 교원의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재임용 종료를 통지하고 해당 교원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
또 이미 재임용에서 떨어진 교수들의 경우,개정된 법의 시행 뒤 3개월 안에 대학측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법원의 소송도 가능토록 했다.
구제범위에 대해 교육부는 구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90년 이후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교수로 규정한 반면 교수모임측은 기간임용제가 시작된 76년 이후 탈락 교수의 일괄 구제를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교육부의 구제신청 대상 교수는 320∼330명으로 추정되지만 교수모임측은 1000여명이나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은 재임용 탈락교수의 일괄 구제나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90년 4월 이후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들이 개인별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구(舊) 사립학교법의 기간임용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재임용 탈락교수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임용 탈락 교수모임 등의 교수측과 교육부가 구제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고쳐야 할 법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향상 특별법,교육공무원법 임용령 등으로 교육부는 오는 27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연 뒤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초안에서 임용권자는 기간임용제 교원의 임용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재임용 종료를 통지하고 해당 교원에게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명시했다.
또 이미 재임용에서 떨어진 교수들의 경우,개정된 법의 시행 뒤 3개월 안에 대학측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법원의 소송도 가능토록 했다.
구제범위에 대해 교육부는 구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90년 이후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교수로 규정한 반면 교수모임측은 기간임용제가 시작된 76년 이후 탈락 교수의 일괄 구제를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교육부의 구제신청 대상 교수는 320∼330명으로 추정되지만 교수모임측은 1000여명이나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은 재임용 탈락교수의 일괄 구제나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90년 4월 이후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수들이 개인별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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