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강일마을 노원 상계·장암 그린벨트 해제

강동구 강일마을 노원 상계·장암 그린벨트 해제

입력 2003-10-24 00:00
수정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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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동구 하일동 360의 50 일대 강일마을 91만 2000㎡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강일마을에는 오는 2007년까지 임대 3637가구와 일반분양 3488가구 등 10개 단지에 7125가구가 6∼12층 규모로 들어선다.

노원구 상계동 1200의 1 일대 10만 9420㎡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와 함께 26만 5775㎡ 규모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상계·장암지구에는 아파트 3030가구가 들어서며 초등학교·유치원 각 1곳,근린공원·어린이공원 4곳 등 각종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도봉구 도봉동 341의 1 일대 환승주차장을 공영차고지로 변경하는 안건은 버스·승용차 동선분리,소음대책 강구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부지 선정을 놓고 2000년 7월 이후 난항을 거듭하던 관악구의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사를 현위치에 확장·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새 청사는 현청사가 위치한 봉천4동 1570의 1번지 등 8필지 8909㎡에 지하 2층,지상 7층,연면적 8940평 규모로 지어져 구의회와 보건소 등이 함께 들어선다.이로 인해 현재의 청사 인근에 위치한 반석맨션 등 6개동 49가구와 사유지 3239㎡가 편입된다.

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총 720억원으로 2007년 완공 때까지 50%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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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류길상기자 yidonggu@
2003-10-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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