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 100억’ 파장 / 昌 향하는 ‘檢’

‘최돈웅 100억’ 파장 / 昌 향하는 ‘檢’

입력 2003-10-24 00:00
수정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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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의 SK비자금 100억원 수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정적인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100억원 사용처와 관련,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핵심 인물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0억원의 사용처 조사는 쉽지 않다.시기가 대선에 임박한 지난해 11월인데다 빼내 쓰기 쉽도록 현금 1억원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겨 전달됐다.이는 계좌추적 등 다른 수사기법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사실상 봉쇄한 것이다.최 의원이 진술을 거부하면 수사는 우회를 거듭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멍뚫린 허술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그러나 충분한 정황조사와 전방위 압박을 통해 최 의원의 입을 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최 의원의 운전사 등을 통한 비자금 전달 루트를 추적하거나 최 의원 본인과 주변인사들의 계좌추적 등으로 최 의원을 계속 죄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이 진술 안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치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최 의원이 한나라당측에 SOS신호는 수차례 보냈으나 한나라당측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검찰에게 유리한 환경이다.한나라당으로서도 최 의원을 비호하거나 두둔할 수 없는 처지다.기껏해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300억원 수수설을 제기하는 등 형평성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다.더 기댈 곳이 없는 최 의원으로서는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한 이상 사용처도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의 탈세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검찰의 탈세사건 수사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이뤄진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탈세혐의를 포착,국세청에 고발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한 뒤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계속된 수사로 SK그룹 관련 자료들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고발건도 사실상 검찰 작품으로 봐야 한다.

검찰이 국세청의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뇌물 혹은 정치자금 공여자 입장인 SK그룹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SK가 100억원의 비자금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뒤 당시 비자금의 최종 수령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확인했을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검찰이 규명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100억원의 사용처와 100억원 수수사실을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느냐이다.

조태성 홍지민기자 cho1904@
2003-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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