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 연장/ 담합과징금 매출액 10%까지

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 연장/ 담합과징금 매출액 10%까지

입력 2003-10-23 00:00
수정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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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이 오는 2007년 2월까지 3년간 연장된다.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가 금지되며,부당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현재의 2배로 대폭 오른다.

정부는 2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계좌추적권은 2001년에 시한부로 연장돼 2004년 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는 정치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100%) 충족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보유주식 처분 기한을 2년간 인정토록 했다.다만 현재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는 금지해 지주회사의 소유 구조를 수직 구조로 단순화하기로 했다.또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매출액이 없는 경우)’인 현행 담합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자발적 조사협조자는 과징금 이외에 형사 처벌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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