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대현)는 22일 기업체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인에게서 취임 축하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당시 지방국세청장을 맡고 있어 뇌물로 판단된다.”면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기업인에게서 취임 축하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당시 지방국세청장을 맡고 있어 뇌물로 판단된다.”면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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