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 100억’ 파장 / 신당 ‘면책특권’ 제외 추진

‘최돈웅 100억’ 파장 / 신당 ‘면책특권’ 제외 추진

입력 2003-10-23 00:00
수정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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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은 22일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무책임한 폭로나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을 유포시킬 경우,면책특권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통합신당은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대철 의원 SK비자금 200억원 수수설’을 주장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같은 대책을 당론으로 모았다.통합신당은 또 한나라당 지도부와 심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대통령이 검찰권 등을 자율에 맡겨 버린 이 마당에 면책특권이 이런 식으로 행사된다면 순기능,역기능이 어느 쪽이 많은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인 심 의원은 “그 분(최돈웅)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우리 당 이주영 의원도 함께 들어 사실관계는 분명하다.”면서 통합신당측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그러면서 “두 분(정대철·최돈웅)의 인간관계가 있어 당분간 누구인지 밝히지않겠다.”고 하다가 같은 당 K,P의원이 최 의원임을 밝혔다고 하자 바로 시인했다.초점은 최 의원 말의 신빙성에 모아진다.심 의원은 “정 의원 자신이 직접 받은 것인지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받았다는 것인지는 (최 의원이)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물타기’라는 비난에 대해 “민주당도 공정수사를 해 달라는 뜻”이라며 “야당만 탄압하면 정치권이 부정한 길을 털고 새롭게 나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현갑 박정경기자 eagleduo@

2003-10-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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