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없이 3500원짜리 약판매 “855만원 과징금은 부당” 판결

처방전없이 3500원짜리 약판매 “855만원 과징금은 부당” 판결

입력 2003-10-22 00:00
수정 2003-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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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21일 포상금을 노린 손님에게 속아 처방전 없이 3500원짜리 연고를 팔았는데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J약국 안모(41)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과 포상금 사냥꾼의 유도행위에 의해 약을 판 점,약을 팔아 취득한 이익이 매우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크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9시5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J약국에서 포상금을 노린 민모씨가 ‘아이가 피부염을 앓는데 병원 문이 닫혔다.’고 사정,의사 처방전 없이 3500원짜리 연고를 판 뒤 민씨가 약사법 위반사실을 신고해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현행 약사법은 위반 약국을 신고,해당 약사가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벌금액수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소유예처분으로민씨는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10-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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