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하수도요금 줄줄이 인상

전국 상하수도요금 줄줄이 인상

입력 2003-10-21 00:00
수정 200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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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줄줄이 인상한다.원가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지자체에 따라 최고 67%까지 올릴 계획이어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17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수도요금을 13% 인상한 경기도 수원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6%를 추가로 인상하고 하수도요금은 67%나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t당 수도요금은 가정용 기준으로 378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하수도요금은 4인가족 월평균 사용량(25t)을 기준으로 1975원에서 3300원으로 껑충 뛴다.시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용수 단가가 지난해 10월부터 평균 19.2% 인상됐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마다 적자가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왕시도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업종별로 최고 30%까지 인상키로 했다.가정용(월 25t 기준) 수도요금은 월 1만 8800원으로 2710원 오르고,하수도 사용료는 월 1375원이 늘어난 6000원을 내야 한다.

올 1∼3월사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성남(14%),구리(9%),이천(15%),평택(19%),동두천(3%),오산(3%) 등도 내년 상반기중 추가 요금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도 내년도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현행 t당 336.4원에서 371.7원으로 10.5% 인상할 계획이다.하수도요금도 내년 3월쯤 t당 228원에서 생산원가인 329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을 t당 426.08원에서 510.04원으로 20%,하수도요금은 39% 올릴 계획이다.

충남도내 16개 시·군 역시 내년부터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각각 21%,22% 인상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상수도 요금을 평균 1.41% 인상키로 했다.가정용은 t당 300원에서 312원으로 3.9%,업무용은 390원에서 410원으로 5.5% 각각 인상된다.

울산시는 상수도 요금을 t당 664원에서 765원으로 15.2% 올릴 방침이다.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의 83.3%에 불과한 경남도대 11개 시·군은 연말까지 평균 7.7%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을 의식,인상에 소극적인 곳도 있다.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올해 상수도요금을 t당 413원에서 451원으로 9.2% 인상할 계획었지만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서울시도 지난해 9월 수자원공사에서 팔당 및 한강원수 대금을 인상,t당 7.4원의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다.다만 하수도요금은 지난 6월 22% 인상했다.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제주도내 자치단체들도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상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없다.

경기도 성남시도 현재 t당 평균 105원으로 처리원가(t당 260∼270원)의 40%에 불과한 하수도요금을 60%까지 올릴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고심중이다.

한편 자치단체별로 상하수도 요금도 천차만별이었다.

강원도 정선군의 t당 수도요금은 무려 955원으로 가장 낮은 경기 안산시의 t당 338.4원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하수도요금도 경기도(t당 평균 93.9원)에 비해 부산시(252.9원)가 2.7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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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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