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온라인게임 편법유료화 규제/심의신청시 月한도액등 명시해야

영등위, 온라인게임 편법유료화 규제/심의신청시 月한도액등 명시해야

입력 2003-10-18 00:00
수정 200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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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나 ‘복주머니’를 구입해야만 사이버 포커 머니를 살 수 있게 하는 등의 편법으로 게임 이용료를 변칙으로 징수해오던 온라인 게임 업체(대한매일 7월26일자 19면 보도)에 철퇴가 떨어졌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5일 미성년자 등 게임이용자들이 인터넷 게임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 포털의 이용 금액을 한정하기로 했다.온라인 게임과 연계된 포털사이트 등에서 아바타 구입,사이버 머니 충전 등의 기능이 있을 경우 지나친 사행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아바타·아이템 구입으로 인한 간접 충전 방식은 사실상 포커 등 게임에 쓰이는 사이버 머니를 이용자가 현금으로 구입하는 셈이 돼 환금성·사행성·편법 유료화 등 비난을 받았다.현재까지는 한게임 등 일부 게임포털만 자체적으로 월 이용금액을 제한했 뿐 대부분의 게임은 월 이용금액이 무제한이었다.그러나 영등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게임포털들이 월 이용금액을 제한해야 하고,영등위에 사전심의를 신청할 때 월이용 한도액과 아이템의 중복구입 횟수를 명기해야만 한다.또 아바타를 꾸미는 의상,배경,액세서리 등 아이템에 대한 중복구입 횟수도 제한될 전망이다.

일부 업체는 “이번 결정은 인터넷 서비스 결제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것일 뿐 아니라 중복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게임외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은 영등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조명현 영등위 위원은 “이번 결정은 우려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강제가 아닌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고 밝혔다.

채수범기자

2003-10-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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