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12개사 선정 3년동안 세무조사 면제

모범납세자 12개사 선정 3년동안 세무조사 면제

입력 2003-10-17 00:00
수정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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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인 토탈소프트뱅크 등 12개 기업이 국세행정 사상 최초로 모범성실 납세자로 지정돼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강당에서 성실도 검증을 위해 15일간의 세무조사 등을 거쳐 선정한 12개 업체 대표에게 모범성실 납세자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선정된 업체는 토탈소프트뱅크,거상정공,우신,제우스,우드뱅크,JS엔지니어링,교보문보장,성신인스트루먼트,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대양화학,경양석유,부성특수제지 등이다.

이 청장은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면 다소 불성실한 기업도 세금을 잘 낸 뒤 모범성실 납세자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훨씬 좋은 과세자료 양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기별로 법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모범성실 납세자에게는 3년간의 세무조사 면제 외에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국민은행의 최고 등급(VIP) 고객 우대,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라운지 이용 등의 혜택도 받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천된 25곳과 자기 신청 44곳,주변 추천 19곳 등 88곳을 대상으로 성실도 검증과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곳을 선정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0-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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