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지정되는 지방자치 단체장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앙정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재정경제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르면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長)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급등하면 투기 과열지구,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
안미현기자 hyun@
2003-10-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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