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전격적인 선언으로 야기된 ‘재신임’정국은 야당이 탄핵과 개헌론을 제기함으로써 매우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선(先)측근 비리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측근 비리에 연루될 때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 역시 국회 연설을 통해 위헌론을 내세워 국민투표를 반대하고,재신임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과 함께 내년 총선후 책임총리제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12월 15일 전후 국민투표 실시,불신임 땐 2월 사임, 4·15총선시 대통령선거 병행’등의 정치 일정까지 제시했다.그러나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방법과 절차에 관해 각 정당들과 합의를 보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강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검찰의 최도술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여차하면 국정 조사나 특검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 10일 노 대통령이 재신임 폭탄선언을 한이후 법조계에선 헌법 72조가 국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 안위’의 개념에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재신임 국민투표 회부 문제는 청와대나 정치권이 ‘제논에 물 대기식’으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어본 뒤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일찌감치 제기되어온 정지자금의 투명화,돈 안 들고 지역주의를 불식시키는 선거 제도로 바꾸는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재신임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 대표가 이번에 제시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부터 먼저 다루는 것이 국민 여망에 부응한다.내년 4·15 총선에 맞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면 이번 재신임 문제로 촉발된 논쟁을 정치개혁의 기회로 선용하는 셈이 된다.
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선거제도,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화,합법적인 정치 비용의 현실화,선거공영제 확대,정치자금법의공소시효 연장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한나라당 최 대표도 내년 총선부터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선거사범 단심제 적용으로 위법시 공직에서 즉시 축출,정당의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관리,지구당의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대폭 축소,기부한도 300만원 인하,정치자금의 단일계좌 사용 및 지출시 수표 및 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국회는 그동안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왔으나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이미 제시한 정치자금법 개정이나 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는 계속 미적거려왔다.
국민투표 위헌 여부로 재신임 정국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이미 뜻을 함께한 이상 개정작업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내년 총선을 180일 앞둔 오는 18일부터는 일체의 기부금 금지가 적용되는 등 현행 선거법에 따른 관련 조항이 발동된다.
국회의 각 정파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법,정당법,선거법 등을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함께 이미 위헌 판결이 난 3대1이 넘는 선거구간인구 편차의 조정,1인 1투표에 의한 전국구 의석 배분 등을 헌법 정신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선거구 획정,1인 2표 방식에 의한 소선거구제 및 (전국 혹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또는 중대선거구 채택 여부도 하루빨리 판가름내야 한다.그래야 유권자들도 예측가능한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사 이사 khlee@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선(先)측근 비리 진상 규명’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측근 비리에 연루될 때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 역시 국회 연설을 통해 위헌론을 내세워 국민투표를 반대하고,재신임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과 함께 내년 총선후 책임총리제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12월 15일 전후 국민투표 실시,불신임 땐 2월 사임, 4·15총선시 대통령선거 병행’등의 정치 일정까지 제시했다.그러나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방법과 절차에 관해 각 정당들과 합의를 보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강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검찰의 최도술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여차하면 국정 조사나 특검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 10일 노 대통령이 재신임 폭탄선언을 한이후 법조계에선 헌법 72조가 국민투표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 안위’의 개념에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재신임 국민투표 회부 문제는 청와대나 정치권이 ‘제논에 물 대기식’으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어본 뒤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일찌감치 제기되어온 정지자금의 투명화,돈 안 들고 지역주의를 불식시키는 선거 제도로 바꾸는 문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재신임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 대표가 이번에 제시한 정치자금과 선거제도의 개혁 문제부터 먼저 다루는 것이 국민 여망에 부응한다.내년 4·15 총선에 맞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친다면 이번 재신임 문제로 촉발된 논쟁을 정치개혁의 기회로 선용하는 셈이 된다.
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선거제도,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투명화,합법적인 정치 비용의 현실화,선거공영제 확대,정치자금법의공소시효 연장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한나라당 최 대표도 내년 총선부터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선거사범 단심제 적용으로 위법시 공직에서 즉시 축출,정당의 경선을 중앙선관위가 관리,지구당의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대폭 축소,기부한도 300만원 인하,정치자금의 단일계좌 사용 및 지출시 수표 및 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국회는 그동안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왔으나 입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중앙선관위가 이미 제시한 정치자금법 개정이나 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는 계속 미적거려왔다.
국민투표 위헌 여부로 재신임 정국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이미 뜻을 함께한 이상 개정작업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내년 총선을 180일 앞둔 오는 18일부터는 일체의 기부금 금지가 적용되는 등 현행 선거법에 따른 관련 조항이 발동된다.
국회의 각 정파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정치자금법,정당법,선거법 등을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함께 이미 위헌 판결이 난 3대1이 넘는 선거구간인구 편차의 조정,1인 1투표에 의한 전국구 의석 배분 등을 헌법 정신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선거구 획정,1인 2표 방식에 의한 소선거구제 및 (전국 혹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또는 중대선거구 채택 여부도 하루빨리 판가름내야 한다.그래야 유권자들도 예측가능한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사 이사 khlee@
2003-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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