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엽사(獵師)들이 신바람났다.합법적으로 멧돼지,꿩,산비둘기 등을 잡을 수 있는 사냥철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사냥이 가능한 전국 19개 시·군의 수렵장을 지정·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사냥이 가능한 조수는 멧돼지,고라니,꿩,청설모 등 13종이지만 서식밀도 등을 고려해 수렵장별로 포획 조수를 다르게 했다.
환경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사냥이 가능한 전국 19개 시·군의 수렵장을 지정·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사냥이 가능한 조수는 멧돼지,고라니,꿩,청설모 등 13종이지만 서식밀도 등을 고려해 수렵장별로 포획 조수를 다르게 했다.
2003-10-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