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상표 이름을 놓고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3년여간 법정소송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했다.
15일 주식회사 애니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니셀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자사 상표인 ‘애니콜’과 애니셀의 상표인 ‘애니셀’이 유사 상표임을 내세워 상표출원 무효 및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청,특허심판원,특허법원 등에서 모두 패소하자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15일 주식회사 애니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애니셀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2년 자사 상표인 ‘애니콜’과 애니셀의 상표인 ‘애니셀’이 유사 상표임을 내세워 상표출원 무효 및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청,특허심판원,특허법원 등에서 모두 패소하자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2003-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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