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사퇴 120일전 제한/자치단체장 강력 반발

총선 출마 사퇴 120일전 제한/자치단체장 강력 반발

입력 2003-10-16 00:00
수정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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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들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으로 제한키로 합의하자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해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9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단체장의 사퇴시한을 180일 전으로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53조 3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당이 다시 120일 전으로 개악하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헌재 결정의 근본 취지를 정치권이 왜곡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이 일반 공무원과 같은 60일 전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를 다시 120일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명백히 헌법정신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120일 전으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와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난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은 “헌재의 권위를 폄하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김완주 전주시장도 “전국 232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하나로 뭉쳐 헌재의 결정을 왜곡하는 국회의원들의 의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오는 21일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위헌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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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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