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4일 지정 은행 창구에만 내게 돼있는 아파트관리비와 유치원비,학원비,학교 수업료 등 공과금 고지서를 모든 은행 창구와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폰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참편한 공과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유치원,학교 등의 이용 기관이 고객별로 개별납부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납부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발급하면 고객들은 곧바로 해당 계좌로 이체,입금하는 방식이라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국민은행은 이용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계좌 개설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3-10-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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