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단체장 선거120일전 사퇴”국회 정개특위 합의

“출마 단체장 선거120일전 사퇴”국회 정개특위 합의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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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17일까지 사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요상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민주당·통합신당 등 3당 간사간에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시한을 선거일 120일 전까지로 하는 법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당 간사들은 단체장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사퇴시한은 현행대로 선거일전 60일까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단체장을 비롯해 50∼60명 선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12월17일 이전 대거 사퇴할 경우,보궐선거가 불가피한데 현행법상 보궐선거는 내년 6월 치르게 돼 있어 상당수 지역에서 반년 정도 지방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중앙선관위가 이를 감안해 단체장 보궐선거를 내년 총선과 병행 실시토록 하는 법개정 의견을 제출하긴 했지만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최소 4개월은 단체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위는 15일 소위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확정,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1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총선 출마를 검토중인 단체장들이 사퇴시한을 더 늦출 것을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시기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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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
2003-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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