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시정연설 / 국민투표 ‘위헌 논란’ 가열

盧대통령 시정연설 / 국민투표 ‘위헌 논란’ 가열

입력 2003-10-14 00:00
수정 200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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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방식에 대한 위헌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는 헌법 제72조의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학자들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위해 헌법 제72조의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방식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기를 위협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고 위헌성도 피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와 변호사들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국민투표를 일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거나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국가정책과 수행능력’으로 포괄하는 등 정책과 연계시키는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여·야와 정치적으로 타협,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을 초월한 정치적 타협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석종현 단국대 법대 교수는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대 사안을 묻는 제도이며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통치력 상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국가정책이라면 국민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사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국민투표가 사실상 위헌 논란을 떠나 현실 정치에 달려 있는 형국”이라면서 “대통령의 재량으로 국민투표 발의가 가능하겠지만 법률상 무효 행위이며 구속력도 없다.”고 말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총무이사인 이승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사안을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률 요건을 갖춰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일환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정치권이 합의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노 대통령에 대한 일회에 한해 재신임 국민투표로 제한하는 방식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정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일회적 정치 행위로 한정하고과반수 참여,과반수 가결로 신임 여부를 결정한 뒤 대통령이 지키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전 사무총장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 제72조의 국가 중요정책을 재신임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만큼 노 대통령의 국정정책과 수행능력을 포괄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안동환 정은주기자 sunstory@
2003-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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