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1차에 소비자보호법 추가

사시 1차에 소비자보호법 추가

입력 2003-10-13 00:00
수정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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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사법 1차시험 과목인 경제법 출제 범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개정안은 오는 2006년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1차 시험과목 가운데 국제거래법의 ‘섭외사법’이 ‘국제사법’으로 명칭이 바뀌고,민사집행법의 제정으로 강제집행 부분이 민사소송법에서 제외됨에 따라 출제범위에서 강제집행 부분을 제외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2003-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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