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충상 부장판사)는 8일 여대생 하모(피살 당시 21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모(58·여)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조카 윤모(41)씨와 친구 김모(40)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사위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김씨 등에게 1억 7000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청부살인한 점,청부살인을 맡은 하수인보다 맡긴 윤씨의 책임이 더 무거운 점,김씨 등에게 해외도피자금을 제공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살인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재판부는 또 윤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조카 윤모(41)씨와 친구 김모(40)씨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사위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을 의심한 나머지 김씨 등에게 1억 7000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청부살인한 점,청부살인을 맡은 하수인보다 맡긴 윤씨의 책임이 더 무거운 점,김씨 등에게 해외도피자금을 제공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살인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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