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차별’ 공직사회 핫이슈로

‘정년차별’ 공직사회 핫이슈로

입력 2003-10-08 00:00
수정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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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인권침해 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 제소했다.공무원 정년차별 문제로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것은 처음인 데다 향후 인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 차등정년제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60세,6급 이하 57세 등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어 정년을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차등정년은 인권침해”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의 박정철 위원장은 7일 “차등정년제가 인권침해라는 대구시 공무원 3003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를 상대로 지난 1일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 정년에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전제,“최근 헌법의 평등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결과적 불평등’으로 해석하는 추세여서 위헌적 요소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차등정년 문제에 대해 인권위의 시정권고가 내려질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위원장 이정천)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위원장 박관수),중앙부처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공직협·회장 박용식) 등도 이달 말까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서명을 받아 ‘불평등 정년규정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공직협 박용식 회장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고 평균 수명도 70세가 넘는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음에도,공무원 정년규정이 이런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 계급의 차이로 정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결정”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직렬·직급별로 다른 정년규정을 교원처럼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일반직 60세,6급 이하 일반직 57세이다.또 기능직 공무원 중 등대·방호 직렬은 59세,다른 직렬은 50∼57세 등이다.반면 교원은 직급에 상관없이 62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인권차별국 관계자는 “차등정년 문제가 인권위의 조사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조사대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법률 개정 등 국회의 입법관련 사항일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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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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