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6일 거래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회수 안내서비스’를 시작했다.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절차,소송제기 방법 등을 전담직원과 변호사가 알려준다.전화,서면,인터넷(www.kiupbank.co.kr) 등으로 상담신청을 받는다.(02)729-6962.
2003-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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