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대상지역 투기감시 본격화

뉴타운대상지역 투기감시 본격화

입력 2003-10-06 00:00
수정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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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중에 뉴타운 추가 사업지구를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시내 17개 뉴타운사업 신청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시활동이 6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시는 우선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을 신청한 17개 자치구와 시·구합동감시반을 편성,6일부터 사업지구 지정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신청지역에 대한 투기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종로구 평동과 용산구 이태원·한남·보광동(도심권),동대문구 답십리동,광진구 중곡동,중랑구 중화동,강북구 미아동,도봉구 창동(동북권),서대문구 남가좌동,마포구 염리·공덕·아현동(서북권),양천구 신정동,금천구 시흥3동,강서구 방화동,동작구 노량진동,영등포구 영등포동5.7가(서남권) 등이다.

시는 집중 감시활동기간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투기행위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

시는 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수준보다 30% 이상 폭등할 경우 정부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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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10-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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