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년 이상의 불법 체류자 13만명을 다음달 16일부터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특히 자진출국기간(9월1일∼11월15일)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통고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선행대책이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하는 4년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법체류 전력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합법적 취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일단 출국후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수는 모두 30만 4000여명이다.이 중 이번 단속대상은4년이상 체류자 5만 6000여명,3∼4년 체류자 6만 5000여명 등 12만 1000여명에다 밀입국 추정자까지 포함한 약 13만명에 이른다.
조현석기자 hyun68@
특히 자진출국기간(9월1일∼11월15일)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통고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선행대책이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이번에 자진 출국하는 4년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법체류 전력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합법적 취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3년 이상 4년 미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일단 출국후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수는 모두 30만 4000여명이다.이 중 이번 단속대상은4년이상 체류자 5만 6000여명,3∼4년 체류자 6만 5000여명 등 12만 1000여명에다 밀입국 추정자까지 포함한 약 13만명에 이른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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