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후보위원 오른적 없다”/宋교수 “김철수명단은 장의위원” 부인 정정희씨 국내 첫 인터뷰

“정치국 후보위원 오른적 없다”/宋교수 “김철수명단은 장의위원” 부인 정정희씨 국내 첫 인터뷰

입력 2003-10-06 00:00
수정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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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활동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측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논란과 관련,지난 94년 김일성 전 주석의 장례식에 초청됐을 때 ‘김철수’라는 이름이 23번째로 적힌 명단은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닌 장의위원 명단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측은 또 당시 노동신문에 23번째로 적힌 이름을 보고 ‘후보위원급’대우를 받는 것으로 ‘짐작’했을 뿐이라고 국정원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송교수 부인 인터뷰 3면

5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송 교수의 변호인 의견서와 변호인 입회신청서에서 송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송 교수는 6일 서울지검에 출두해 두 문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송 교수의 이같은 주장은 송 교수가 노동당 서열 23번째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국정원의 발표내용을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송 교수는 의견서에서 “한번도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오른 일이 없으며,국가보안법 제3조에 규정한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가입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국정원 조사에서도 “당시 노동신문에도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평소 옛 소련,중국,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 등을 연구하여 23번째쯤 나열된 것은 ‘후보위원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의견서는 모두 20여쪽 분량으로 크게 ‘노동당 입당’,‘김철수와 후보위원’,‘오길남 방북건’,‘북한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아직까지도 국정원의 진술조서를 볼 수 없었다.”면서 “한국은 독일정부와 약속한 대로 송 교수가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할 때만이라도 변호인을 입회시켜 본인의 의사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송 교수와 김 변호사는 5일 주한 독일대사관을 방문해 송 교수의 검찰조사와 관련한 변호인 입회권 문제 등을 논의했다.독일대사관 측은 한국정부가 송 교수에 대한 수사상황을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김 변호사는 “검찰에 변호사 입회권을 요청하겠지만 입회권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진술 거부 등의 강경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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