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법조브로커’ 관련 징계회부검사 4명중/康법무 측근만 무혐의 논란

‘용산 법조브로커’ 관련 징계회부검사 4명중/康법무 측근만 무혐의 논란

입력 2003-10-04 00:00
수정 2003-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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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법조브로커 박모(49·구속)씨 사건에 연루돼 대검 감찰부에 의해 징계가 청구된 검사 4명 가운데 법무부 간부 A검사에 대해서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A검사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중용한 측근 인사로 법무·검찰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강 장관의 주재로 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대상에 오른 4명의 검사 중 1명은 정직처분,2명에게는 중근신 처분을 내리고 A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장관의 주재로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위는 법무부 검찰국장,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대검 기획조정부장,강력부장,서울고검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해 A검사에 대해 6대1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징계위는 6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법조브로커 박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10만원권 수표 10장이 A검사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징계위에 회부했으며,A검사는 “환전 과정에서 수표 1장이 들어갔을 뿐 금품수수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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