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축공제에 가입한 양돈농가가 거액의 공제(보상)금을 받게 된 사실이 1일 뒤늦게 밝혀져 화제다.
경남 함안군 함안축협에 따르면 가축공제에 가입한 영농법인 함안양돈단지가 이번 태풍으로 키우던 돼지 9500마리가 폐사,9억 49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함안양돈단지는 지난 8월말 만기가 도래한 가축공제에 다시 가입,뜻밖의 횡재를 했다.가입당시 공제료는 2000만원이었으나 정부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조합이 200만원을 보조해 본인부담은 800만원에 불과하다.
폐사한 돼지를 정상적으로 키워 출하했으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겠지만 납입한 공제료(800만원)에 비하면 이익이 120배쯤 되고,이를 현 시세로 치면 피해액보다 많다.공제규정은 가축이 폐사한 전달의 시세를 기준으로 95%를 보상한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경남 함안군 함안축협에 따르면 가축공제에 가입한 영농법인 함안양돈단지가 이번 태풍으로 키우던 돼지 9500마리가 폐사,9억 49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함안양돈단지는 지난 8월말 만기가 도래한 가축공제에 다시 가입,뜻밖의 횡재를 했다.가입당시 공제료는 2000만원이었으나 정부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조합이 200만원을 보조해 본인부담은 800만원에 불과하다.
폐사한 돼지를 정상적으로 키워 출하했으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렸겠지만 납입한 공제료(800만원)에 비하면 이익이 120배쯤 되고,이를 현 시세로 치면 피해액보다 많다.공제규정은 가축이 폐사한 전달의 시세를 기준으로 95%를 보상한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3-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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