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성과관리제 ‘일단 멈춤’

장관 성과관리제 ‘일단 멈춤’

입력 2003-10-01 00:00
수정 200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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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장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추진됐던 ‘장관 성과관리제’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과관리제 도입과 관련한 중앙인사위원회의 보고를 들을 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과관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일부 평가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성과관리제,‘갈지자 행보’

장관 성과관리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참여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인사개혁 로드맵’에 뿌리를 두고 있다.이후 도입을 위한 실무작업은 공무원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인사위가 처리해 왔다.

중앙인사위는 대통령령인 ‘장관의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방안에 따르면 장관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장관성과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중앙인사위원장이 간사위원을 맡는다.

또 성과관리위는 장관이 선정한 핵심과제의 정책성과와 과제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장관 개인의 핵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성과보다는 막연히 감에 의존하거나 여론몰이식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짙었다.”면서 “각 부처 장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관 성과관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 방식이 유력

이처럼 장관 성과관리제 도입이 유보된 데는 각 부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장관 개인의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고,나아가 장관들이 추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상당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책임총리제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았고,장관에 대한 임기 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장관 성과관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목표관리제 등이 보완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99년 도입된 목표관리제는 기관 내 부서나 개인이 추진목표를 설정한 뒤 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고건 총리는 “장관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보다는 현재 정부 각 부처 실·국장 등에 운영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정무직까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목표관리제가 강력한 대안임을 시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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