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1013종 정비

민원사무 1013종 정비

입력 2003-09-30 00:00
수정 2003-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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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외 공연 신고(공연법)와 공작물 설치허가 신고(도시계획법) 등이 폐지된다.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호적등본과 거주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신청시 주민등록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시 토지등기부등본 등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사무 1013종에 대한 업무폐지 및 절차 간소화,처리기간 단축,수수료 변경 등을 포함한 새로운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30일자 관보에 공고한다고 밝혔다.새 기준표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6개 부처 56개 사무가 폐지되고,29개 부처 518개 사무의 구비서류가 감축된다.

또 규제수준 완화 11종,처리기간 단축 20종,수수료 인하 13종,수수료 증액 17종,신청방법개선 310종,위임위탁 68건 등도 포함됐다.

새 처리기준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체인사업 휴·폐업신고는 신고로,회계법인 등록은 인가에서 등록으로 각각 변경된다.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은 지금까지 1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즉시 처리되고,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신청처리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직장예비군편성 승인신청은 3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된다.

또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신청시 수수료 500원이 없어지며,외국 정기간행물지사 설치허가시 수수료가 1만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된다.반면 철도소운송업 등록시 수수료 4000원이 신설된다.

주민등록 이의신청은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고압가스 허가신청은 시·도에서 시·군·구로,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유역환경청에서 시·도로,지방문화원 설립인가는 문화관광부에서 시·도로 각각 처리권한기관이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30일자 관보 또는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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