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前총경 국내 송환 결정/‘청와대 밀항권유설’ 밝혀지나

최성규前총경 국내 송환 결정/‘청와대 밀항권유설’ 밝혀지나

입력 2003-09-29 00:00
수정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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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수사로 일단락됐던 최규선씨에 대한 ‘청와대 밀항권유설’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의 국내 신병인도를 계기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27일(한국시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으로 도피한 최씨에 대한 송환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신병인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최규선 게이트’의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검 특수2부는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등 송환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미 국무부장관의 최종 서명에 앞서 제출할 수 있는 인신보호탄원을 포기할 경우 45∼60일 이내인 11월까지 최씨의 신병을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씨가 오랜 도피 및 구금생활로 지쳐 있고 부인의 지병 등을 고려,송환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최씨는 강남 C병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최규선씨를 통해 2000만원 상당의 병원 부설 벤처 주식 4만주와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청와대 밀항권유설’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내송환돼 검찰조사를 받을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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