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원고(노 대통령)는 정당한 권리구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대통령직에 있다는 이유로 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정치적 논쟁과 협상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당한 소송행위를 해도 피고들에 의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돼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할 우려가 있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03-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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