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의무 상습위반 임원·대주주 검찰 통보

지분공시의무 상습위반 임원·대주주 검찰 통보

입력 2003-09-24 00:00
수정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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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임원과 최대주주가 지분공시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검찰에 통보돼 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건전한 증권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분공시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늦게 공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분공시제도에 따르면 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보유한 뒤 1%이상 추가취득 또는 처분할 때는 5일안에 공시하고 임원과 주요주주(10%이상 보유자)의 주식 보유·변동은 신규취득일 경우 10일이내,추가 변동일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전체 보고건수(1만 1494건)중 10.7%(1233건)가 기한을 넘겨 공시되는 등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위반건수 중에서도 2회이상 상습위반이 10.5%,6개월이상 지연공시가 26.4%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위반자나 공시를 장기간 지연하는 임원과 최대주주,기관투자가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행 수사기관 통보기준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경영권 분쟁소지 또는 증권거래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는 경우’로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금감원은 위반횟수와 지연기한 등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면 적발시 곧바로 검찰통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이상 보유하거나 보유후 1%이상 변동시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내용과 의결권 제한사실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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