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대검찰청·감사원 등 이른바 힘있고 권력있는 정부 기관일수록 행정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무조정실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부처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10만 8147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으나,이중 5.3%인 5781건이 비공개돼 지난 2001년의 9%보다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국세청과 대검찰청·감사원 등의 경우 비공개 건수가 40%를 웃돌았다.
부처별 비공개 비율은 청구된 1473건중 684건을 비공개한 국세청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감사원 40.8%,대검찰청 40.3%,정보통신부 35.4%,법무부 28.2%,교육부 19.5%,재정경제부 16.7%,경찰청 11.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비공개율이 74.8%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던 국방부는 지난해 28.3%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공개율이 높았다.반면 기획예산처와 기상청·농촌진흥청 등은 청구된 내용을 모두 공개했고,정보공개청구 건수가 4만 3079건으로 가장 많았던 행정자치부는 1.9%인 84건만을 비공개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청구된 3건 모두 공개했으나,대통령비서실은 6건중 1건만을 공개해 대조를 이뤘다.
비공개 사유를 보면 부존재 정보 등 특별한 사유없이 공개를 하지 않은 기타가 2170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사생활 침해 1149건 ▲법령상 비밀 876건 ▲공정한 직무수행 지장 396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394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308건 ▲재판관련 정보 305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129건 ▲국방 등 국익침해 41건의 순이었다.
또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여부 결정 기한을 15일 이내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공개 기한을 넘은 것도 3669건에 이르렀다.기한별로는 즉시 공개가 5만 5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일이내 1만 2980건 ▲7일이내 1만 2844건 ▲15일 이내 1만 6787건 등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 추상적인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해 비공개 요건을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보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으나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조현석기자
21일 국무조정실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부처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10만 8147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으나,이중 5.3%인 5781건이 비공개돼 지난 2001년의 9%보다는 다소 줄었다.
그러나 국세청과 대검찰청·감사원 등의 경우 비공개 건수가 40%를 웃돌았다.
부처별 비공개 비율은 청구된 1473건중 684건을 비공개한 국세청이 46.4%로 가장 높았으며,감사원 40.8%,대검찰청 40.3%,정보통신부 35.4%,법무부 28.2%,교육부 19.5%,재정경제부 16.7%,경찰청 11.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비공개율이 74.8%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던 국방부는 지난해 28.3%로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공개율이 높았다.반면 기획예산처와 기상청·농촌진흥청 등은 청구된 내용을 모두 공개했고,정보공개청구 건수가 4만 3079건으로 가장 많았던 행정자치부는 1.9%인 84건만을 비공개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청구된 3건 모두 공개했으나,대통령비서실은 6건중 1건만을 공개해 대조를 이뤘다.
비공개 사유를 보면 부존재 정보 등 특별한 사유없이 공개를 하지 않은 기타가 2170건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사생활 침해 1149건 ▲법령상 비밀 876건 ▲공정한 직무수행 지장 396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394건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308건 ▲재판관련 정보 305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129건 ▲국방 등 국익침해 41건의 순이었다.
또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여부 결정 기한을 15일 이내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공개 기한을 넘은 것도 3669건에 이르렀다.기한별로는 즉시 공개가 5만 59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일이내 1만 2980건 ▲7일이내 1만 2844건 ▲15일 이내 1만 6787건 등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11월 추상적인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해 비공개 요건을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보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으나 2년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조현석기자
2003-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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