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2005년 도입

지방소비세 2005년 도입

입력 2003-09-20 00:00
수정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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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가 이르면 2005년 도입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가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세율은 국가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규모에 맞게 결정되고,전체 지방소비세 규모는 부가세 10∼15% 수준에 해당하는 3조 4000억∼5조원 가량이 검토되고 있다.

징수 및 부과 방법은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징수한 후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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