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송두율교수 체포영장/해외 민주인사 34명 입국 허용

국정원, 송두율교수 체포영장/해외 민주인사 34명 입국 허용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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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재독 철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를 포함,해외 민주인사 60여명에 대한 입국 규제를 전원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들 가운데 34명은 19일 귀국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날 송 교수와 재독운동가 김영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귀국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 민주인사 중 한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규제가,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 규제가 해제된다.외국 국적자 중 입국금지자는 2명,비자발급 규제자는 3명이다.

‘한가위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귀국하는 사람 중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재일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한통련) 곽동의(73) 의장이 포함돼 있다.그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43년만에 고국 땅을 밟는다.

지난 60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이끌면서 입국이 금지됐다.또 75년 재일동포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이철(55)씨와 김정부 한통련 기획실장,김융사 오사카 사무국장 등도 귀국한다.

송 교수 등의 영장을 발부받은데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친북 활동 등 과거 실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송 교수와 김씨,재일 통일운동가 정경모씨는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반드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9-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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