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단선이라서 피해컸다”/한전상대 300억 집단손배소 무료변론 나선 김한주 변호사

“송전선로 단선이라서 피해컸다”/한전상대 300억 집단손배소 무료변론 나선 김한주 변호사

입력 2003-09-18 00:00
수정 2003-09-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닷새 동안 전기가 끊겨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남 거제시 신현읍의 향토변호사인 김한주(사진·37) 변호사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최고 300억원에 이르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그는 “가구당 하루 피해액을 10만원으로 산정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소송 인지대를 내야겠지만,변론은 무료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 토박이인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이웃들과 함께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태풍 ‘매미’가 15만4000V급 송전철탑 두개를 무너뜨리면서 섬은 일순간 암흑으로 변했다.거제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송전선로가 환상망이 아니라 단선이기에 피해가 더욱 컸다.

통영에서 거제를 잇는 송전탑 2기를 임시복구한 16일 오후까지 6만6000여가구 18만5000여명 대부분이 전기가 끊겨 고통을 겪었다.

올해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이지만,김 변호사는 실의에 빠진 이웃들을 돕고 싶었다.2001년 시험에 합격한 뒤 고향에 자리를 잡고,민변과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해왔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시민원고단을 구성,집단소송을 낸다고 발표하자 김 변호사는 발벗고 나섰다.그는 “피해자들이 피해증거자료 등을 접수하면 다음주말에 소송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전에 대해 송전선로를 환상망으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과 송전탑을 허술하게 세워 태풍에 쓰러지게 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뒤 전력소비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과실로 인한 손배책임을 함께 묻는다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1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