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요구/복구지원 기준현실화등 전남도, 해양부에 건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요구/복구지원 기준현실화등 전남도, 해양부에 건의

입력 2003-09-18 00:00
수정 200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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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따라 농·어업 피해를 보상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법 따로 현실 따로’여서 개정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연재해대책법’의 복구지원 기준액을 개정,어·패류 피해 복구비를 현행 치패(어린 조개)나 치어(어린 고기)가 아닌 성패나 성어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고,복구방식도 ‘선 지원 후 복구’로 바꿔달라고 17일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했다.

시·군의 자체 복구비가 2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이마저 지방비 30%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도록 요청했다.

특히 상가(물건)나 농기계,가전제품도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복구비는 양식장의 경우 치패나 치어 등 종묘대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양식장에서는 이른 봄에 치어를 사들여 기르기 때문에 가을쯤에는 중간 크기로 자란다.

지급되는 복구비는 전복의 경우 개당 450∼900원,넙치 895∼1880원,우럭 600∼1760원이다.도와 어민들이 산정한 피해액은 전복 1200∼4000원선, 어류 1만원 선이다.

태풍 ‘매미’로 전남에서 집계된 재산 피해액은 1000억원 선이고,대부분이 수산 증·양식 시설에 집중되고 있다.

태풍에 앞서 전남도내 적조 피해액은 어·패류 6종 970만마리에 200억원대로 집계됐다.

태풍의 길목이었던 여수의 경우 시내 연등천이 넘치면서 서시장 내 182개 점포와 주변 점포 등 1000여개 상가가 물에 잠겼으나 현행 법으로는 보상받을 길이 막혀 있어 발을 구르고 있다.

어민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복구를 마친 뒤에야 시·군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영세어민들은 복구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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