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할퀸 남부/피해보상 어떻게

태풍에 할퀸 남부/피해보상 어떻게

입력 2003-09-16 00:00
수정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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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는 강력한 위력만큼 산업체,상가,민가 등에 각종 피해를 안겼다.이같은 피해는 유형에 따라 국가보상이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해 당사자가 매미만 원망하며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산업체

강풍에 파손된 부산항의 컨테이너 크레인 11기(신감만부두 6기 402억원,자성대부두 5기 143억원)는 모두 동부화재에 보험이 들어있어 터미널측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초속 50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음에도 사고 당시 기상청이 관측한 순간최대풍속은 42.7m여서 부실제작 논란도 예상된다.이에 대해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최대풍속은 관측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예컨대 무인기상관측소인 구덕산 관측소에서는 사고 당일 최대풍속이 53.3m에 달했고,신선대 부두의 운영건물 위에 설치된 풍속계에서는 초속 52m로 기록됐다는 것이다.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체들은 1∼2시간 이상 계속된 정전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돼 수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 피해가 났다.업체들은 재난에 대비해 보험에 들어있으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재난인 데다 전체매출규모로 따지면 피해금액이 많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천재지변에 따른 정전피해여서 한국전력도 배상책임이 없다.

●농·수산

배,사과,단감 등 과수농가의 낙과피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정부지원이 있지만 농약비용 정도에 그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그렇지만 정부에서 보험료의 64%를 지원해 주는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었다면 보험금 부담액수에 따라 거의 손해가 없을 정도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건물 유리창 및 자동차

건물 유리창 파손피해는 16층 이상 아파트와 11층 이상 일반건물,연면적 3000㎡가 넘는 특수건물(호텔,병원,콘도 등)은 풍수피해까지 담보(특수약관)하는 화재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해 최고 100%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자동차는 태풍이나 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부터 보험약관이 바뀌었다.

●손해배상 청구

이밖에태풍과 관련해 수재민과 피해유족 등이 정부보상금과는 별도로 피해유형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건물주 등을 상대로 관리상 잘못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태풍이 지난 59년 태풍 ‘사라’ 이후 가장 강력했으며 기상관측 이래 최대풍속을 기록할 만큼 재해적 성격이 강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천재지변과 관리상 잘못 사이에서 관리자의 배상책임을 명백하게 밝혀 배상을 받아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3-09-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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