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무상 증자(增資)로 받은 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9일 벤처투자후 받은 무상 증자 주식을 매도한 뒤 소득공제 세액 추징 여부를 문의한 A씨의 질의에 대해 “무상 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A씨는 지난 1999년 벤처기업에 5500만원을 투자해 주식 1000주를 받고,이후 무상 증자로 1000주를 추가로 받았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9일 벤처투자후 받은 무상 증자 주식을 매도한 뒤 소득공제 세액 추징 여부를 문의한 A씨의 질의에 대해 “무상 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미 공제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A씨는 지난 1999년 벤처기업에 5500만원을 투자해 주식 1000주를 받고,이후 무상 증자로 1000주를 추가로 받았다.
오승호기자 osh@
2003-09-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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