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제조합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는 미등록 및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시·도에 등록은 돼 있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방문 판매업체로만 등록하고 다단계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 등이다.
단속대상은 시·도에 등록은 돼 있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와 방문 판매업체로만 등록하고 다단계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 등이다.
2003-09-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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