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의 이념과 제도를 구성하는 상부구조로서 법이 기능하는 토대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지만 동시에 토대의 변화를 바람직하게 가도록 결정하는 지도의 권한을 갖는다.다시 말하자면 법은 사회변화를 뒤따라가면서 사회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지만,법이 사회변화를 주도해 가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이 이러한 사회변화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며,이는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사법담당자의 자유신민주적,양성 평등적 시각이 뒷받침되어야 담보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서울가정법원의 한 이혼판결은 사회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는커녕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를 있는 그대로 거울로 비추듯이 비추지도 못했으며 나아가 헌법에 흐르고 있는 양성 평등적 이념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은 자녀 둘을 둔 간호사인 아내가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친정에 맡김으로써 갈등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책임으로 이혼이 야기된 만큼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얼마나 심한 심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겠으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부부사이에 또 얼마나 심한 갈등상황이 초래되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그 와중에 서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엄마에게 지우고 있는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볼 때,엄마가 직장생활과 양육책임을 병행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많은 직장여성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담이 덜한 친정의 도움을 받는다.실제로 이 간호사의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손자들을 돌봐줄 수 없다고 하였단다.
법원이 이러한 직장에 다니는 엄마의 여건과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나아가 양육책임이 아빠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며 그 책임을 실질적·구체적으로 다하지 못한 데 따르는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법이 다해야 할 적극적인 사회변화기능을 수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민법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부부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이는 ‘권한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곳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자녀 양육의 책임도 부부에게 공동으로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또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은 엄마나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엄마가 담당하던 과거와는 달리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져가고 있으며,아빠는 직장에 다니면서 국내에 남아 자녀들을 돌보고 엄마는 해외연수를 떠나는 부부나 아내 대신 전업주부로 일하는 남편들도 늘고 있다.부부 각자의 능력 여건을 반영한 변화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우리 법체계에 흐르고 있는 양성 평등적 이념을 반영하지 못하고,짐짓 자녀 양육책임은 엄마에게 있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보수적인 판결이 계속된다면 직장여성의 출산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양성평등을 천명한 헌법을 실현하여 우리사회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즉 그 안에서 일하는 법관 개개인이 철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인권을 포함한 평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일숙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이 이러한 사회변화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며,이는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사법담당자의 자유신민주적,양성 평등적 시각이 뒷받침되어야 담보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서울가정법원의 한 이혼판결은 사회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는커녕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를 있는 그대로 거울로 비추듯이 비추지도 못했으며 나아가 헌법에 흐르고 있는 양성 평등적 이념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은 자녀 둘을 둔 간호사인 아내가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친정에 맡김으로써 갈등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책임으로 이혼이 야기된 만큼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자녀양육을 둘러싸고 얼마나 심한 심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겠으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부부사이에 또 얼마나 심한 갈등상황이 초래되었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그 와중에 서로 충분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녀 양육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엄마에게 지우고 있는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볼 때,엄마가 직장생활과 양육책임을 병행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많은 직장여성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담이 덜한 친정의 도움을 받는다.실제로 이 간호사의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며 손자들을 돌봐줄 수 없다고 하였단다.
법원이 이러한 직장에 다니는 엄마의 여건과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나아가 양육책임이 아빠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며 그 책임을 실질적·구체적으로 다하지 못한 데 따르는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천명함으로써,법이 다해야 할 적극적인 사회변화기능을 수행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민법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부부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이는 ‘권한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곳에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자녀 양육의 책임도 부부에게 공동으로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또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은 엄마나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엄마가 담당하던 과거와는 달리 아버지들의 양육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져가고 있으며,아빠는 직장에 다니면서 국내에 남아 자녀들을 돌보고 엄마는 해외연수를 떠나는 부부나 아내 대신 전업주부로 일하는 남편들도 늘고 있다.부부 각자의 능력 여건을 반영한 변화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우리 법체계에 흐르고 있는 양성 평등적 이념을 반영하지 못하고,짐짓 자녀 양육책임은 엄마에게 있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보수적인 판결이 계속된다면 직장여성의 출산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양성평등을 천명한 헌법을 실현하여 우리사회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즉 그 안에서 일하는 법관 개개인이 철저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의 인권을 포함한 평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일숙 변호사
2003-0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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