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동산보유세 올바른 이해

[시론] 부동산보유세 올바른 이해

노영훈 기자 기자
입력 2003-09-05 00:00
수정 200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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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건물 재산세의 시가 반영도를 높이고,현행 종합토지세 구조를 둘로 쪼개 국세 항목의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겠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여러 내용들이 복합돼 다소 혼란스러운 데다,신설되는 국세의 명칭이 기존의 종합토지세와 구분지어 ‘종합부동산세’로 하다 보니 과세 대상이 토지뿐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한 것으로 오해됐다.이 때문에 ‘부유세'에 대비됐고,이중과세에 따른 법적 논란도 야기했다.그러나 전국 토지를 합산해 누진부분에 대해서만 국세로 걷는 것이고,과세 주체도 달라 이중과세의 소지는 적다.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이며 법 개정의 주무부처는 행정자치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우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첫째,그동안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발표에서 나타난 부처간 갈등 및 이견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중앙 경제부처들의 주장에 대해,지방세제 당국은 ‘해당 시군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정책세제로 활용하느냐.’며 공방전을 벌여왔다.이 공방전의 해법으로 도출된 것이 바로 종합토지세의 이원화 방안이다.정책세제적 기능은 국세로서의 보유세를 신설해 세제당국이 담당하면서,세수는 중립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세입 기능에 충실한 ‘지방토지세’ 부분과 중앙정부의 정책세제 기능에 충실한 ‘종합부동산세’로의 이원화 방향은,조세의 목적 또는 기능과 수단을 일치시켜 세제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둘째,건물 재산세와 토지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보다 근접하도록 현실화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하지만 건물과표만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합친 시가를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고,당장 내년부터 일부 지역의 세금 부담 급등으로 조세저항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나아가 이러한 건물세 부담 증가가 세후 투자수익률을 끌어내려 얼마나 보유 수요를 낮출지는 의문스럽다.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비록 지방세라도 세 부담의 전국적 형평성을원하는 만큼 과도기에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정책당국은 판단한 것 같다.

이같은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서 기존의 조세 틀 내에서 왜 해당 조세들이 도입 당시 기대했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13년간 운영되어온 공시지가가 과연 토지의 ‘정상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또는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았는가.지방세 과세당국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표를 개별 공시지가의 3분의1 정도를 곱한 수준으로 정한 이유가,공시지가의 시가 대비 정확도가 지역별 및 토지용도별로 들쑥날쑥하는 바람에 그랬던 것은 아닌가.

재건축 원가비용 개념의 건물과세 평가방식이 토지에 대한 과세평가와 결합하여 토지·건물 일괄 평가액과 근접하는지 등에 대한 재검토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정책세제로 운영할 종합부동산세는 어차피 경제 행위자의 행태를 바꿀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므로 경제적 효율성의 훼손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다만 사전증여를 통해 자손들에게 토지소유를 분산하면 토지 과다보유자에서 벗어나 쉽게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과세 평가체계 개편 및 조세회피 방지라는 두 측면은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조세저항 극복 및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선결과제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고민을 기대해 본다.

노 영 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003-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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