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파업도 쉬워지고 해고도 쉬워진다.불법파업 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대항권이 강화되고,공익사업장 파업시 대체근로제가 허용된다.기간제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관련기사 5면
노동부는 4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노사관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날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로드맵은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보호방안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로드맵은 ▲노조측의 생산·주요시설 점거 ▲사업장 출입저지 ▲비조합원 등의 조합방해 ▲폭력·파괴 및 협박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후 불응시 즉각 경찰력을 투입,불법상태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검·경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작성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합법·불법파업을 불문하고 직장폐쇄가 허용된다.현재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합법파업에 한해 인정된다.
또 공익사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파업할지라도 사업주가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 인력 동원을 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해당 사업장내 인력만을 대체근로에 투입할 수 있다.아울러 공익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면 7일 이상 사전예고해야 하고 긴급조정제도의 조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이같이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해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토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키로 했다.이 로드맵은 연말까지 노동계와 재계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정부에 넘겨진다.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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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노사관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이날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로드맵은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보호방안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어 마련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로드맵은 ▲노조측의 생산·주요시설 점거 ▲사업장 출입저지 ▲비조합원 등의 조합방해 ▲폭력·파괴 및 협박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후 불응시 즉각 경찰력을 투입,불법상태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검·경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작성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합법·불법파업을 불문하고 직장폐쇄가 허용된다.현재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합법파업에 한해 인정된다.
또 공익사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파업할지라도 사업주가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 인력 동원을 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해당 사업장내 인력만을 대체근로에 투입할 수 있다.아울러 공익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면 7일 이상 사전예고해야 하고 긴급조정제도의 조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이같이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해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토록 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을 적용키로 했다.이 로드맵은 연말까지 노동계와 재계가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정부에 넘겨진다.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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