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힘 실린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힘 실린다

입력 2003-09-04 00:00
수정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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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신문고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으로는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은 민원인뿐만 아니라,청와대와 고충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민원조정회의’에 직접 나와 해명을 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그동안 고충위의 시정권고는 강제력을 갖지 못해 해당 행정기관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외에는 마땅한 대처 수단이 없었다.

●청와대가 민원해결 측면지원

3일 고충위에 따르면 고충위가 시정권고를 했지만 해당 행정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고충위,해당 행정기관,민원인 등 관계자들이 4자가 참석하는 민원조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회의를 주관해 민원인의 요구나 고충위의 시정권고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게 된다.고충위는 민원조정회의가 행정기관의 시정권고 이행률을 높일 것으로 보고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례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 결과,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수용 통보됐던 5건의 민원사항 모두에 민원인 또는 고충위의 의견이 반영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행정편의주의 경향을 갖고 있는 일부 행정기관은 국민 불편 해소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민원조정회의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정권고 불수용률 12.7%

고충위에 지난해 접수된 13만 5716건의 민원 가운데 88.4%인 12만 9건은 생활민원으로 상담 및 안내를 통해 처리했으며,나머지 1만 5707건에 대해서는 고충위가 직접 조사를 벌였거나 진행중이다.

특히 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충위가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다.하지만 고충위의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기관은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고충위에 수용 여부만 통보하면 된다.

해당기관이 불수용 의사를 밝혔을 경우 민원인은 소송 등을 제기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관계자는 “고충위 시정권고에 대한 각급 행정기관의 수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7.3%이다.”면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해당기관은 피해보상액에 대한 소송비용과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충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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