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개 첨단산업 1000만弗이상 투자 외국인/ 투자금 5%이상 현금지원

470개 첨단산업 1000만弗이상 투자 외국인/ 투자금 5%이상 현금지원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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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외국인 투자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현금지원’(Cash-Grant) 제도가 도입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판교 신도시 등에 국제 수준의 외국인학교가 설립된다.

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이같이 인센티브를 강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5면

개정안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투자유치 전략과 대책’은 현금지원의 대상을 470개 첨단산업 분야에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과 500만달러 이상 투자된 연구개발(R&D) 시설로 한정했다.

공장 등을 신규 설립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은 시행령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금지원 비율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해 정부와 외국인투자기업간 협상에 의해탄력적으로 결정하되,투자금액의 5%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영국·아일랜드 등에서는 프로젝트별로 총투자금액의 5∼4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생활 및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생활환경 5개년(2004∼2008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해 반영키로 했다.서울 후암동의 옛 수도여고 부지와 경남 진사공단,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른 용산 부지,판교 신도시 등에 국제적인 수준의 외국인 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김경운 조현석기자 kkwoon@
2003-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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