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와 어떻게 다른가/과다보유자 누진세 별도 적용

종토세와 어떻게 다른가/과다보유자 누진세 별도 적용

입력 2003-09-02 00:00
수정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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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기존의 종합토지세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과세 주체,대상,과세율 등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누진해서 토지소유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다.과세의 주체는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이고,보유 토지의 총액 규모에 따라 9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정부 관계자는 1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개인별 토지를 합산해 누진한 뒤 지자체들이 부과하다 보니 납세자들의 반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종합부동산세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토세와는 달리 국세다.국가와 지자체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부자들의 토지소유 현황을 국가와 파악한 뒤 국가가 세금을 거둔다는 것이다.과세 대상도 5만∼10만명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부자들에 국한된다.

종토세도 9단계로 누진해서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종토세보다 중과세된다.현재의 2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종합부동산세 신설로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되는 셈이다.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일단 거둬들인 다음 지방정부에 다시 나눠준다는 계획이다.따라서 명목은 국세지만 실제로는 지방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세금을 걷어들인 뒤 이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재분배하면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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