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채용내정을 알린 뒤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입사지원자가 채용되기를 기다린 기간에 대해서는 봉급의 5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이성호)는 1일 “채용내정을 알려와 기다리다 정식채용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단체급식업체인 도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채용됐 때 받을 임금의 50%인 78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알맞은 인원을 채용·발표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에게 내정통보를 해 21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식채용 여부를 계속 묻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며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정은주기자 ejung@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부장 이성호)는 1일 “채용내정을 알려와 기다리다 정식채용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단체급식업체인 도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채용됐 때 받을 임금의 50%인 78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알맞은 인원을 채용·발표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에게 내정통보를 해 21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를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식채용 여부를 계속 묻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며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정은주기자 ejung@
200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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