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같은내용에 따로 특별법 제정 추진/농림부 - 복지부‘밥그릇 싸움’가열

‘농촌복지’ 같은내용에 따로 특별법 제정 추진/농림부 - 복지부‘밥그릇 싸움’가열

입력 2003-09-02 00:00
수정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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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농촌복지’와 관련된 특별법을 따로따로 준비하며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농림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준비 중이다.

●법 이름만 다를뿐 내용은 같아

법의 이름만 다를 뿐 농어민의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대폭 줄여주고,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핵심 세 가지 내용은 똑같다.이와 관련된 항목으로 두 부처는 각각 예산도 책정해놨다.같은 사업에 대해 두 부처가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원래 ‘농어촌복지특별법’은 농어촌분야 공약으로 대선 때부터 우리가 준비해왔는데 복지부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복지’라는 말만 빼고 법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 영역을 둘러싼 두 부처의 갈등도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28일 농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바꾸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1차 식품은 물론 가공식품 관리까지 농림부가 도맡아 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서로 ‘양보 불가’ 대치

김화중 복지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지난달 25일 국회에 출석해 “사전에 부처간 협의된 바 없으며,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도 이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보험노조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농림부,해양부 등 7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농림부의 입장도 단호하다.이미 지난달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농업식품농촌부’로 부처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보고했다.한술 더 떠 과거에 식품관련 업무가 부수적이었다면 앞으로는 핵심기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식품안전분야는 여전히 복지부가 맡고,나머지를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쪽에서 괜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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