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 드라이브] 영화판도 의리보다 돈?

[시네 드라이브] 영화판도 의리보다 돈?

이종수 기자 기자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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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판의 8월은 잔인한 달?

충무로가 잇단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기각으로 어수선하다.신청 이유는 ‘명예 훼손 우려’ ‘공동제작권 무시’‘협박에 의한 공동제작 포기’ 등 다양하다.그러나 속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메마른 세태 탓이다.‘영화=돈’이라는 자본의 논리가 부른 것이어서 씁쓸하다.

지난 21일 여성기업인 김모씨가 백상시네마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 ‘형’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김씨 주장의 요지는 자신의 7공주파 경험을 다룬 영화 ‘형’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에 대해 백상시네마는 24일 낸 해명자료에서 “‘형’은 광주 무등산 타잔으로 불린 박흥숙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으로 김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영화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여주인공이 속한 7공주파는 어느 여고에나 있을 법한 서클을 상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서세원프로덕션이 ‘조폭마누라 2:돌아온 전설’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이유는 ‘조폭마누라2’의 제작사인 현진씨네마가 1편 공동제작사인 서세원프로덕션측의 양해도 없이 2편을 제작했다는 것.이에 현진측은 “계약서상 속편 제작권은 현진씨네마에 있다.”며 “22일 제출한 반박자료에 대해 서세원프로덕션측이 재답변 기한인 27일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6일에는 ‘오! 브라더스’(제작 KM컬처)를 상대로 전 공동제작사였던 매쉬필름 대표 김영운씨가 냈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에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종종 있었다.그런데 최근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의리 하나로 먹고 살던’ 충무로 풍속도가 ‘피도 눈물도 없는 판’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탄식이 흘러나온다.물론 사안마다 속 사정은 다를 것이다.홍보효과를 노린 전략일 수도 있고 미묘한 상황에서 부딪친 감정적 대응일 수도 있다.

판단은 어차피 법정의 몫이다.그러나 영화계 내부의 자기 반성도 중요하다.제 살 갉아먹기식 이전투구는 영화 산업이 튼실하게 자리잡는 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제작 과정부터 시비에 말린 작품 치고 흥행에 성공한 예는 드물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종수 기자
2003-08-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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